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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사2

치유농업 전문인력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절차, 교육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양성기관 치유농업 사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 인력으로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1. 2급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절차  ● 교육이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2급은 총 142시간(이론 94시간, 실습 48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교육 내용은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치유농업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 도지사 등이 지방농촌진흥기관, 대학 등에 지정한 기관으로 전국에 18개 양성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 2024년 기준으로 현재 2급 치유농업사만 운영 중  ● 자격시.. 2025. 3. 3.
치유농업의 개념 및 특징, 주요 효과, 주요 적용 사례 치유농업(Healing Agriculture) 개요치유농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농사활동을 넘어 심리치료, 재활, 사회적 교류 등을 포함하며, 최근 국내외에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 우울증, 고립감이 증가하면서 치유농업이 정신 건강 개선 및 사회적 관계 회복을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1. 치유농업의 개념 및 특징치유농업은 자연환경과 농업활동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농업 형태이다. 일반적인 농업과 달리 수익 창출보다는 치유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장애인, 노인,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사회적 취약 계층등 다양한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5.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