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유농업사 양성과정1 치유농업 전문인력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절차, 교육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양성기관 치유농업 사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 인력으로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1. 2급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절차 ● 교육이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2급은 총 142시간(이론 94시간, 실습 48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교육 내용은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치유농업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 도지사 등이 지방농촌진흥기관, 대학 등에 지정한 기관으로 전국에 18개 양성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 2024년 기준으로 현재 2급 치유농업사만 운영 중 ● 자격시.. 2025. 3. 3. 이전 1 다음